저는 얼마 전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도 매년 내는 세금인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인데, 세금으로 나가는 걸 보면 진짜 아깝잖아요?
이게 다들 겪는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 전문가 친구에게 물어보고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았어요.
이거 하나로 완전 달라졌어요!
저처럼 재산세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확실한 재산세 절세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세금 폭탄 맞을 걱정은 없을 거예요.
절세의 시작, 과세 기준일을 노려라!
재산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과세 기준일이죠. 매년 6월 1일이 기준인데요.
이 날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집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와 정말 간단하다 싶었거든요.
재산세 납세 의무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잘 조정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를 피할 수 있어요.
단, 분쟁을 막기 위해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간단한 절세 꿀팁 2가지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인데요.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 신청만 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고지서 1장당 800원씩 공제해준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 공제가 가능하니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 시기를 보면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요.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포인트 결제 혜택 같은 것들이죠.
재산세는 목돈이라서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부부 공동명의라면 혜택이 좋은 한쪽 카드로 몰아서 납부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법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특별 감면 혜택
재산세를 크게 줄여주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첫째,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니
매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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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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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액에 따라 재산세 25~35% 감면
-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 기간 및 면적에 따라 25~100% 감면
특히 만 55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 35%나 감면받을 수 있더라고요.
친구가 부모님께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렸는데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알고 있으면 유용한 고급 절세 전략
부부 공동명의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각자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연령별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는 점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재산세 절세 방법은 개인의 주택 수, 공시가격, 거주 형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 받았다고 무작정 납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생각보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투자 권유나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