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보셨어요?
무려 213만 명에게 2.8조 원의 병원비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하고 놀랐거든요.
열심히 병원 다녔는데도 영수증만 쌓이고,
'내가 낸 병원비는 그냥 끝인가' 하고 포기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숨어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더 냈던 병원비를 돌려받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A부터 Z까지 이 글에 전부 담아뒀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꽁돈 챙겨가세요!
본인부담상한제, 도대체 뭐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매년 1월 1일~12월 31일)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목적은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병원 다녔는데도 돈을 많이 썼다면
국가가 일부를 책임져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차등형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썼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아는 거겠죠?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대비 소폭 상향된 금액이니 잘 확인해 보세요.
✅ 소득 하위 1분위 (소득 최저): 89만 원
✅ 소득 2~3분위: 110만 원
✅ 소득 4~5분위: 170만 원
✅ 소득 6~7분위: 320만 원
✅ 소득 8분위: 437만 원
✅ 소득 9분위: 525만 원
✅ 소득 10분위 (소득 최고): 826만 원
참고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더 높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2025년 기준 최고 상한액은 1,074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아요.
비급여 진료비 (예: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돼요.
의료비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8월 말경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보내주거든요.
하지만 혹시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1. 온라인으로 조회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 끝!
2.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만약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방식만 잘 이해해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다가
연간 상한액 최고 금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환자가 병원비를 더 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했거나,
사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해당돼요.
다음 해 8월 말경에 공단에서 개인별로 통보해주고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은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하잖아요!
혹시 내가 작년에 병원비로 꽤 많은 돈을 썼던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글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급금 없음
B씨: 2024년 병원비 200만원 지출 (소득 4분위 기준 167만원)
→ 약 33만원 환급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