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고용 달라진 점|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기획재정부에서는 39개 정부기관 313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1월 초에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배치되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313건의 달라지는 내용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변경사항 전체보기👆



복지 분야 달라진 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변경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변경
1년 1년 6개월
(4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변경
10일 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사후지급방식 폐지

기존 변경
육아휴직 중 75%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25% 지급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방식 폐지는 육아로 인한 지출이 많은 부모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분야 달라진 점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설, '25. 10. 23)

구분 내용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 시
 - 신용제재
 - 정부지원 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체불임금
미정산 시
 - 출국금지
 -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보건 분야 달라진 점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 디지털의료기기 / 디지털융합의약품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제품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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