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39개 정부기관 313건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1월 초에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배치되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313건의 달라지는 내용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달라진 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 변경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 변경 |
1년 |
1년 6개월 (4회 분할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 변경 |
10일 | 20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사후지급방식 폐지
기존 | 변경 |
육아휴직 중 75%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25% 지급 |
폐지 |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방식 폐지는 육아로 인한 지출이 많은 부모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분야 달라진 점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설, '25. 10. 23)
구분 | 내용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 시 |
- 신용제재 - 정부지원 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
체불임금 미정산 시 |
- 출국금지 -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보건 분야 달라진 점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 디지털의료기기 / 디지털융합의약품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제품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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