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과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상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어길 시 대출금 회수 및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2.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1주택 유지 의무 ('24.0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예외
1)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2)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②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산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매진행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③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4.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