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자격
✅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과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융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