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과 「고용보험범」이 개정되어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게시물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개편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과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융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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