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특례 신설|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2025년 금융 · 재정 · 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신설된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사후관리

: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 추징


✅ 적용기간 

: 2027년 12월 31일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25년 1월 1일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4. 1.10. ~ '25. 12. 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시행일 : '25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를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 / (종부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4. 1. 4. ~ '26. 12. 31.


✅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시행일 : '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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