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가 많이 개선되어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직접 신고하기 편해졌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PC, 모바일, ARS를 이용하여 직접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PC)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손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증명·등록·신청
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④ 사업장현황신고
⑤ 사업장현황신고/내역 조회
손택스 신고 (모바일)
①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로그인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④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무실적 신고만 가능)
ARS 간편 무실적 신고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뿐만 아니라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1544-9944 → 2번 → 1번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ARS 무실적신고 적정여부 질문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ARS 무실적신고서 제출
신고도움 서비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증명·등록·신청
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④ 사업장현황신고
⑤ 사업장현황신고/내역조회
⑥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신고방법 동영상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신고편의를 위해 업종별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업종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손 쉽게 현황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외국어학원,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료업, 학원업, 주택입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