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래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 ~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노령연금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 시기별 연금 지급률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충분히 고려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시기별 지급률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마다 6%가 감액됩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연령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방법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궈낮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신청 기한
: 노령연금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내방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신청
- 팩스신청
- 공단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 → 연금/일시금 청구
- 모바일앱 → 신고·신청 →연금/일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