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




사업을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 납부 기간입니다.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라도 심지어 무실적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 적다고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셀프로 신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후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게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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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화면에 보이는 '부가가치세 화정신고' 클릭



2. 정기확정신고 클릭하여 기본정보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3. 신고대상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 → 신고구분은 '1기'로 설정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확인 → 아래 기본정보가 뜨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아래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클릭하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본인의 매출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납부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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