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 미리 예상 월 감액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계산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사월수 이렇게 세 가지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총급여)
: 소득활동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급여의 합(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전의 합산 금액
-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치로 입력
✅사업 및 부동산임대 소득(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종사월수
: 근로기간이나 사업기간
- 동월에 근로가 2개 이상, 사업이 2개 이상 또는 근로와 사업이 중복된 경우 1월로 계산
예) '25. 1. 1. ~ 4. 30., 4.1. ~ 6. 30. → 종사월수 : 6개월 (4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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