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만 줄여도 최대 10만원을 지급해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신청은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여절차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최초)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및 계기판 사진 제출
3️⃣ 가입승인: 담당자가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
4️⃣ 제도실천: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5️⃣ (최종)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말)
6️⃣ 감축실적 산정
7️⃣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원
증빙자료 등록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는 신청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방법
- 신청 완료 후 수신한 문자 내 URL 링크를 통해 실시간 촬영 및 등록
- 누리집 가입 비밀번호 입력 후 촬영 (저장된 사진 사용 불가)
📌 증빙 자료
- 실시간 촬영한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차량 번호와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증빙자료 재등록
- 반려 문자를 받은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 후 재등록
- 기한 내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도 참여 안내
참여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동안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야 하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내용
- 참여기간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
- 10월 말 최종 감축 실적 제출 필수
📌 실적 산정 기준
- 기준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확인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인센티브 지급
- 감축률 및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 기준 적용
-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가능
📌 주의사항
-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계기판 교체 등으로 주행거리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지급 완료됨
문의처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상담센터: 1660-2030
💻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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