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방법


일용직도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계산 방법에 따른 금액만큼 공제된 급여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납부되고 내가 받는 세후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란?

✅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일당 혹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것



📱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일당, 근무일수, 계약기간, 건설공사 유무 등 해당 내용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2️⃣일당 20만원, 5일 근무의 경우를 예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며, 붉은색으로 된 합계부분이 총납부세액입니다.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 원천징수세액 = {일당-15만원(근로소득공제) x 6%(세율)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x 근무일수

☑️ 총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10%)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이하면 비과세

▪️소득세율: 15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6%의 소득세 부과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된 소득세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및 연말정산 신고방법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되므로 따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절세 방법

일용근로자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액부징수란 부과할 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즉, 하루 일당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이는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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